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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장 명칭, 목적, 사업

제1조(명칭) 본원은 대각사상연구원(大覺思想硏究院)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원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정관 제3조 목적과 제4조 1항·3항 및 제28조를 근거로 설립하며, 이는 백용성조사의 대각사상을 연구하고 선양하며, 한국불교의 중흥으로 불국토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용성조사의 대각사상과 가풍의 연구개발 및 선양을 위한 일.
2. 용성조사전서 간행과 학술연구논문집(대각사상(大覺思想)) 간행 및 기타 출판을 위한 일.
3. 학술연구발표회와 강연회 및 교양대학 등 대각사상 보급을 위한 일.
4. 대각사상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일.
5. 국내외 각종 연구기관과의 교류.
6. 기타 본원의 목적에 필요한 일.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취지와 목적사업에 동의하며, 불교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거나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연구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1. 연구회원은 본원의 목적사업에 찬동하여 불교발전에 열의가 있는 자로서 원장이 선임한다.
2. 후원회원은 본원의 목적사업에 찬동하여 본원 발전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원장이 선임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본 회의 제반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탈퇴와 제명) 본원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구성

제8조(임원 구성과 업무) 본원은 다음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
1. 고문 : 용성문도회 문장 및 회장을 비롯한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약간 명을 추대한다.
2. 이사회 :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이하 ‘(재)대각회’라고 한다)의 이사 전원과 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재)대각회 이사장으로 한다.
3. 원장 :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고,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운영위원회 : 본원의 제반 운영방향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선임한다. 단, 운영위원장은 본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법안정사 총대를 당연직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연구위원 : 학덕이 높고 본원의 목적사업에 적극 기여하는 자로서 이사 혹은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선임한다.
6. 연구부장 : 본원의 원활한 목적사업을 위한 연구부, 기획부, 출판부, 웹전산부 등의 각종 부서를 둘 수 있고, 연구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7. 감사 : 본원의 재산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2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8. 사무장 : 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9. 간사 : 연구원의 제반 행정 및 연구업무를 보좌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궐석 시 보궐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1. 본원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나 원장의 소집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1. 본원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나 원장의 소집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는 임원 및 운영위원, 연구위원을 그 기본 구성으로 한다.
3.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1) 임원선출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결산 결의
4) 기타 주요사항

제4장 편집위원회

제11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학술연구논문집 간행 및 관련 업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 학회지 전반에 걸친 업무의 담당을 위하여 편집위원장 1명과 편집위원 약간 명을 둔다.
2. 본원의 원장이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분야별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신청된 논문의 심사, 심사와 관련된 행정업무,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학회지 발간에 관한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간규정, 윤리규정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재정운영) 본원의 운영기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의 기금은 은행에 예치하며 그 원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이식만을 사용한다. 또한 현재의 사무실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의 오피스텔 172.42 평방미터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것으로 (재)대각회의 지원금 및 후원회비 기타수입과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3. 대각회의 지원금은 본 원의 운영위원장이 매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4. 회계연도는 당해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원의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를 정한다.
3.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4. 본원의 개정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본원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원의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 본원의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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